'노동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 ◈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영업시간 22시-23시) 시행(3.5~3.20) ◈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의 전원(전실) 사전 권고 시행(3.4.) - 사전권고(3.4.)이후 소명자료 제출·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전원(전실) 명령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하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비대면 훈련 활성화 - 2020년 하반기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 12,450개를 선정·공급 -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직업훈련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집체와 비대면 방식이 결합된 스마트훈련 공급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스마트훈련이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중 비대면 방식 훈련을 10~50%(최소 20시간 이상) 편성한 훈련과정을 의미하는데,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0년 하반기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 12,450개를...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을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으로, 지급기간 한도 연기가 가능합니다.실업급여...